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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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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13 14:53 조회1,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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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거래대금을 차후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도,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친언니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 단독주택을 공동(2분의 1씩)으로 매입했다. 이후 2021년 6월, 해당 건물에 대한 언니의 지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유상거래로 생각해 증여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에게 언니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무상양도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분 거래의 실질이 매매거래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매매거래로 인지하고 언니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전달했으나, 언니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법무사 등과 쟁점지분의 증여증서를 대리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는 내가 부담해야 하나, 내가 거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법무사 측에 취득세를 이체해 납부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저에게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A씨는 아울러 "우리는 자매지간으로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분 매수대금을 언니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그래서 언니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증여증서를 작성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저는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지분 매매대금을 포함해 언니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과세관청이 유상거래를 무상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날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돼 있고, 구청장이 증여증서에 검인을 했기 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등기부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며, "A씨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만으로는 언니 측의 지분이 유상으로 거래됐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니와 함께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금액이 명백한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특별한 사정 없이 임의로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과세관청과 동일했다. 심판원은 "A씨가 등기된 내용과 달리 소유권을 실제로는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여를 원인으로 언니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언니가 A씨에게 대출원리금을 송금해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 6개월 동안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한 원리금을 제출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A씨가 언니에게 송금한 금전의 일부가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3광0205]
 
[조세일보] 김온유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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