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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육아에 안 쓰고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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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28 09:02 조회9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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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난임 끝에 첫 아이를 출산한 A씨 부부. 고생했던 만큼 소중했기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A씨의 매달 월급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 또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도 당장 육아에 쓰기보단 종잣돈으로 불리는 게 나아 보였다.
 
지인으로부터 A씨는 아이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월급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아 적금을 굴려도 된다는 소리도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월급과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을 수 있어 기뻤지만, 재산을 주는 건데 세법상 정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졌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부모 급여를 아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아 적금으로 굴리고 싶은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A. "자력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은 "재산 취득자인 자녀가 직업과 연령, 소득 등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자녀의 취득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0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고 했다. 아동수당 수령과 관련해 과세관청은 "국가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면서도 "이를 목적에 맞게 용돈과 교육비 등으로 쓰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이름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강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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