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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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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4-10 17:33 조회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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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동시에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에도 해당하여 내가 나한테 증여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간접 보유하고 있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총매출액의 각각 94.56%, 98.6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2012, 2013 사업연도에 수혜법인에게 공급하였다. 납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으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세법은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다.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가 아들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아들이 소유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여기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법인을 특수관계법인, 일감을 받는 법인을 수혜법인이라고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에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수혜법인)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수혜법인의 주주인 원고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일감을 주는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에도 해당하였다.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이익을 받았다고 보면, 이러한 이익을 준 것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다. 이러한 두 회사의 주주가 동일하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를 하는 꼴이므로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의 청구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거래로 인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자기 증여에 대한 부분은 2014년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거래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여세는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i) '이익'의 존재와, (ii) 이익의 '개인에 대한 이전' 이라는 과세 사건, (iii) 그러한 이익 이전에 따른 '담세력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 소위 '자기증여'는 애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증여세 과세체계에 비추어 보면, 자기증여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상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같이 담세력과 무관히 제재적 목적에서 도입된 세법제도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여러 법리를 발달시켜 온 것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개정연혁, 과세체계 및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법 해석을 한 것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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