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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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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02 13:31 조회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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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해

"부정확한 정보 확산"…'펙트체크' 담겨

개념·부과대상부터 절세방법까지 설명


#.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절세법을 소개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가 이를 갚는다면,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에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늘면서, 국세청이 이 세제(稅制)를 실사례로 알기 쉽게 푼 '상속·증여 세금 상식' 자료집을 28일 내놨다. 국세청은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확산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탈세를 절세방법으로 소개해서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했다.
자료집에는 앞선 사례처럼 그간 문의가 많았던 5가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이 담겼다(국세청의 팩트체크).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정보도 다양한 경로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실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 이에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료집은 ①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②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③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는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상속·증여 세금 상식' 이 경로를 거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의 개념, 부과 대상, 신고납부방법, 절세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담겼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는지,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등을 사례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를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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