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5-22 09:12 조회865회

본문

부모가 얻은 전세 주택에 수년간 무상으로 거주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매긴 국세청의 처분을 두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가족(배우자, 자녀 2명).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201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전세보증금은 3억을 넘겼다. 2018년 9월까지 거주했으며, 전세금은 9억원대로 뛰었다. 이 돈은 A씨의 어머니가 대신 내준 것이었고, 전세 계약자 명의도 A씨의 어머니였다. 이후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전셋집을 구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빈번해졌고, 국세청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도 검증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처분청)은 A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은 그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두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러한 처분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단순히 아파트에서 거주했을 뿐, 부모와 금전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로 처분한 이 건은 위법하다"고 했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 집이라고 해도 자녀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0억원이라면 ①해당 금액에 적정이자율(2016년 3월 20일 이전은 8.5%)인 연 4.6%를 곱한 4600만원이 증여금액이 되고 ②2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땐 총 증여금액은 9200만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가족간 증여세 걱정 없이 금전무상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있다(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면 처분청은 "부모는 해당 아파트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만을 대신 지급했다"며 "이는 청구인들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출해 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맞섰다. 이어 "부동산 무상 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해당 아파트가 부모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한 이상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했다"며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313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711
2023-07-20 711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740
2023-07-04 740
605 고향 사람들에게 거금 나눠준 이중근 회장, 증여세는 얼마나 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23-06-30 | 조회수 662
2023-06-30 662
604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역외보험 뭐길래?... 국세청 '편법…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758
2023-06-12 758
603 경주 최부자댁의 공존과 상생방식 인기글
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693
2023-06-12 693
602 인격표지영리권, 이름과 얼굴도 상속되는가? 인기글
작성일 2023-05-30 | 조회수 789
2023-05-30 789
601 "이혼한 뒤, 6년 지나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 내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915
2023-05-22 915
열람중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22 | 조회수 866
2023-05-22 866
599 "잘못 신고했어요".. 감액 청구, 입증책임은 납세자의 '몫'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827
2023-05-02 827
598 '자녀 빚' 부모가 갚아도 증여세 안물려?…전혀 아닙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3-05-02 | 조회수 787
2023-05-02 787
597 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798
2023-04-10 798
596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인기글
작성일 2023-04-10 | 조회수 960
2023-04-10 960
595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인기글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795
2023-04-03 795
594 아동수당, 육아에 안 쓰고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909
2023-03-28 909
593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866
2023-03-28 866
592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1086
2023-03-13 1086
591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인기글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997
2023-03-13 997
590 과세 골격 더해, 공제·세율까지…'상속세 개편' 검증 한창 인기글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061
2023-03-02 1061
589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下) 인기글
작성일 2023-02-13 | 조회수 1063
2023-02-13 1063
588 개그맨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1호가 될 순 없어'(上) 인기글
작성일 2023-02-06 | 조회수 1156
2023-02-06 11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