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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6년 지나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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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22 09:19 조회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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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결혼한 지 15년 차 된 전업주부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당장 재산분할해 나오고 싶었다. 다만 자녀들이 6년 뒤 성인이 될 때 있어야 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 아파트에 당분간 살아야 한다. 아울러 전업주부인 만큼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위자료도 필요하다.
 
Q. 지금 이혼하더라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제가 아이들과 거주하고, 아이들이 성년이 된 6년 후에 매도해 50%씩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6년 후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가 없는 게 맞을까요? 또 이혼 후 생계를 위해 1억원가량의 위자료가 필요한데, 이 위자료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A. "시간 지나도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 아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자주 다루어지지만 그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결혼 중에 축적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부부 양쪽의 공헌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자료는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이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보통 불리한 경제적 상황에 부닥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 후 몇 년 뒤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위자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 동안 그간의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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