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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람들에게 거금 나눠준 이중근 회장, 증여세는 얼마나 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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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6-30 13:45 조회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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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운평리 고향 사람들에게 250억 격려금 전달

세금까지 공제 후 거주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

증여세 대납, 세금 신고 익숙치 않은 마을 사람 배려한 것으로 보여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비로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 사람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여원씩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운평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가구 주민들에게 2600만원에서 최대 9030만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격려금을 입금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돈만 총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주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과거에도 본인이 졸업한 동산초교와 순천중학교 졸업생들에게 개인별로 1억원씩, 같은 기수로 순천고를 졸업한 8회 동창들에게도 각 5000만원씩 사비로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세금(증여세)은 미리 공제하고, 세후로 계산해 돈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준 돈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격려금의 경우 최소 금액이 2600만원이었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익숙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회장이 대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또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이 회장이 일괄로 세금을 공제한 후 격려금을 나눠줬다는 것.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직원은 "증여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받은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연대납세의무가 생겨서 그런 것 같다. 받고 세금을 안 내 버리면 준 사람입장에선 난감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장료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제 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나 기장료 납부를 위해 세무대리인 찾아가는 등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갈한 걸로 안다. 혹여 안 내면 고지서가 이 회장에게 갈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이번에 이 회장이 전달한 격려금은 세후 250억원이니 증여세율 10%를 역산해 적용하면 세전 증여액은 277억원이 나온다. 280명이 동일하게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고 가정하면 결국 27억원 가량을 증여세로 낸 셈이다. 다만, 거주 연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은 다를 수 있다.
 
[조세일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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