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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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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7-04 08:48 조회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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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발표

지난해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 폭이 더 커져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증여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000건으로, 2021년(26만4000건)과 비교해 4만8000건(18.2%) 줄었다.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에 미리 증여하지 않더라도 절세가 없겠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재산가액도 37조7000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12조8000억원(25.3%)이 감소했다.
 
자산별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74%를 차지했다. 부동산(건물 12조원, 토지 7조2000억원)이 19조200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8550건으로, 전년(2만4373건)보다 23.9% 줄었다.
 
 
 
상속세 납세 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에 비해 30.5%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납세 인원은 2018년 8449명에서 2019년 9555명, 2020년 1만1521명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총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은 56조6000억원으로 1년 전(66조원)보다 14.4% 감소했다.
 
상속재산가액 10~20억원 구간에서 상속세 납세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절반에 달하는 8510명(43.6%)이 대상이었는데, 납부세액으로 따지면 약 5%(7000억원)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이었다. 0.2%인 38명이 8조원(약 58%)을 부담했다.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조6000억원으로, 인별 평균 4632억원 수준이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보면, 1~3억원 구간에서의 납세 인원이 4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액은 약 1000억원이었다.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부동산(건물 20조7000억원, 토지 8조8000억원)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가증권은 276.1%, 건물은 263.2%씩 증가했다. 납세지별로는 서울(23조8000억원), 제주(11조7000억원), 경기(10조2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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