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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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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7-20 10:54 조회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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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증거 없이 심증(일부 정황)만으로 자경(自耕)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A씨는 2021년 약 1000평 규모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는 아버지가 보유한 토지의 절반을 증여받은 것이었다. A씨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약 3000만원)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처분청)에서는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약 2억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농지를 빌려 경작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물려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증여받는 농지는 4만㎡ 이내의 농지법에 따른 토지여야 하고 ②증여자는 농지의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주소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③농지도 직접 경작(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으 100에 상당하는 세액(5년간 1억원 한도)을 감면받게 된다.
 
A씨는 "고령이신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향후 농업에 관한 체계적 지식습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영농시설, 작업도구, 농기계 등 구입·투자내역에 더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로컬푸드 등 농산물시장을 통해 판매됐다고 한다. A씨는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현장조사에서 들은 땅파기작업자(외부위탁자)의 단편적 답변을 자의적으로 곡해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영농자녀는 자기 소유농지를 직접 자기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며 "A씨는 증여받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서 경작했기에, 영농자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처분청은 A씨의 자경 여부에 대해 의심, 현장조사(2022년 9월)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땅파기작업자 등으로부터 '(우리가)농사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부족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A씨의 자경은 부인하면서, 실제 경작자는 제3자라고 언급하고만 있을 뿐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농지의 땅파기작업자들도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그들을 쟁점농지의 실질경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땅파기작업 등만을 놓고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런 이유로 재조사(인용결정의 유형)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A씨가 실제 쟁점농지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땅파기작업 외에 다른 작업(모판작업·농약·물관리 등)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서 A씨의 농사일에 대한 관여 정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다하다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2023인708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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