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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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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9-04 09:35 조회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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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7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에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 없어, 고민하다 결국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렇게 세금 신고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A씨. 하지만 얼마 못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다시 내라는 고지를 받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국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같은 면적의 다른 호(비교주택)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했다며, 시가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국 다른 호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들기게 됐다. A씨는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 없어 상증법 제61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
 
A씨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은 경우로서 평가기준일(2020년 7월 15일)과 매매일(2019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기간 중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7.6%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2006년 공시가격 도입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2007년∼2019년 기간 중 연평균 상승률인 3.97%의 7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고, 해당 정책 추진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일한 거래인 2019년 5월 22일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아파트 시세 상승 및 공동주택가격의 현실화 등에 기인한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격의 등락이 없는 자연적인 상승추이에 해당할 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은 2년 이내에 있고, 아파트와 비교주택은 같은 동 5층과 3층에 위치해 층의 차이만 있을 뿐, 면적과 향이 같으며,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O은행 시세동향에서도 해당 아파트와 비교주택이 속해 있는 단지 내의 아파트 가격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양쪽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모두 살핀 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비교주택의 거래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약 1년 2개월 전)에 있었고, A씨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두 주택은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용도와 방향 및 면적이 같으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3서7294]
 
[조세일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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