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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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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01 조회8,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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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법제처, 개소세법 등 법률개정안 55건 국무회의 상정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처의 어려운 법률표현 쉽게 바꾸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로 쉽게 바꾸고, 지나치게 줄인말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

법제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55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법률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할 수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개별소비세법의 의식은 의식(儀式)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재정은 재정(裁定)으로 표기했다.

또 도괴는 붕괴로, 부의 수는 음수, 멸각하다는 없애버리다(이상 조세특례제한법), 비치하다는 갖추어 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작하다·감안하다는 고려하다(검사징계법) 등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분납은 분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로, 손자녀는 손자·손녀(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나치게 줄여쓴 말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82건이 통과·공포됐고, 남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쉽게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올해 6월말까지 150건이 통과·공포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 고치는 것으로 내년까지 300여건의 법률을 추가로 정비해 현행 모든 법률의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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