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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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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0-06 09:55 조회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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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와 10년 넘게 동거해온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1월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 과세가액에서 이를 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국세청(처분청)으로부터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경정·고지)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상속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을 상속을 개시할 때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대 6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거주했어야 하며 ②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③상속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어떤 점이 억울했을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3년 12월부터 30년 넘게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면서 1주택만 보유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2014년 1월 어머니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매수했다. 이후 상속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결국 9개월만인 2014년 10월 대체주택을 다시 팔았다고 한다. A씨는 "대체주택의 보유기간, 매수 사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가 모인 가족이 함께 수십년 동안 서로 부양하며 동거한 사실상 1세대 1주택이고, 2014년경 거주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득이 대체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9개월만에 다시 처분한 것"이라며 "대체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맞섰다.

이어 "만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어머니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같았다(기각,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비록 그 소유기간이 9개월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해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단지 A씨의 모친이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중3119],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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