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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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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1-09 09:53 조회211회

본문

□ 가업승계 세금제도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상증령)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을 허용해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조특법)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증여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출처 : 2023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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