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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했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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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04 조회12,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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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했다간 큰코


기러기 아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러기 아빠의 변종도 있다. 자녀들이 유학간 외국으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아빠들은 독수리, 1년에 한 두 번 큰 맘먹고 나갈 수 있는 아빠들은 기러기, 그조차도 어려워 발만 구르는 아빠들은 펭귄이란다. 학원 때문에 한 집에서 아이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아빠들은 국내산 기러기다.
2년 전 이맘때쯤 기러기 아빠와 세무 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다. 기러기 아빠는 개업한 의사였다. 미국에 자녀 2명과 부인을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였다. 미국 동부지역이다 보니 주택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인근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부인 명의로 조그마한 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 사회지도층 인사 해외에 호화주택 구입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더니, 국세청에서 기러기 아빠의 병원을 세무조사 한다고 들이닥쳤다.
내막을 알고 보니, 국세청에서 미국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국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료를 파악하더니, 부인에게는 자금출처를 문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남편에게는 미국에 보낸 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기러기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 시킨 죄 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이어갈 뿐이었다.
세계화 시대이다. 자녀들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소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과 같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조세조약에 기하여 과세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수년 전 우리나라 국세청이 미국 IRS의 협조를 얻어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한국 임원들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처분을 한 적이 있었다.

미국, 일본 등은 특히 과세자료의 제공이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국세청이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직접 과세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과세당국 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 국세청에서는 모르겠지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러기 아빠, 가족이 그리워 울었다. 갑자기 오른 환율에 또 한번 울었다. 방심한 사이 날아든 세금 고지서에 세 번째 울었다. 가족이 그립고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무리 독수리라도 어찌할 수 없겠지만, 방심한 사이 날아드는 세금고지서는 펭귄도 막을 수 있다.
모든 기러기 아빠들이여, 힘내시라.


200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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