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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가, 같은 단지라고 무조건 비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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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7:39 조회11,0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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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가, 같은 단지라고 무조건 비교 안돼"


심판원 "상속세 부과, 유사면적 거래가 적용해야"
"면적차 큰 아파트 거래가로 과세한 국세청 잘못"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세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주변의 동일조건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는데, 이 때 주변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가나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경우 같은 가나 아파트단지 내에 동일하거나 주변 유사한 면적 아파트의 최근 1년 이내(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 A씨는 그 실제 거래가격에 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기준시가에 앞서 적용되는 이 유사한 면적과 환경이라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국세청의 상속세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같은 단지 내에서라도 면적에 차이가 너무 큰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적용했기 때문.

15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의 상속세부과에 불복한 B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상속세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서울 소재 가나다 아파트단지의 221.488㎡(67평)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전후 6개월간 가나다 단지 내의 221.488㎡ 크기의 아파트는 매매된 사례가 없어서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 15억8000만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가나다 단지 내의 B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작은 188.340㎡(57평) 크기의 아파트의 최근거래를 유사거래가격 비교대상으로 보고, 이 아파트의 매매가액 28억원을 B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했다.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B씨가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낼 경우 같은 단지에 있는 더 작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에 따른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교대상아파트를 B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더 낮은 기준시가와 시세, 입지조건을 갖춘 아파트로 선정해 과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세무서가 적용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B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에 비해 동이나 층,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고, 면적도 33㎡(10평) 가까이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어 "상속아파트와 비교해 면적이 더 적고 다른 조건은 유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세무서)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매매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있고,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한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과세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가 유사면적외의 매매사례까지 조사해서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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