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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하면 최대 100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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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6:49 조회10,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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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하면 최대 100억원 공제


주식 할증평가 면제 일몰연장‥내년 이후 적용 추진

올해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자식이 물려받을 경우 최대 1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유지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한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이 20%에서 40%로 크게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업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려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 부모가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내년 말까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해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하게 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해 할증평가 과세가 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은 중소기업 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할증평가 배제 규정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동안 가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했는지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무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1577-0070)나 각 세무관서를 이용하면 된다.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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