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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수 3300억원 낸 5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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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7:43 조회13,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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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수 3300억원 낸 5명은 누구?


2008년 상속세 납세자 4천명, 세액 1조5600억원…1인당 4억원
상속세 빈부격차…상속재산 100억 초과 79명…세액 49% 부담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 상속세 결정인원(신고인원) 38만3001명 중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신고 이후 국세청이 전산분석 등을 통해 과세미달자 등을 가려낸 뒤 최종 과세하는 정부 부과세목이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가 100원이라도 과세된 인원은 3997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이었다. 사망자 1명당 평균 21억6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셈이다.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와 공과금 및 장례비를 제외한 순수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5620억원의 상속세를 통해 국고에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세자 1인당 평균 4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상속세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전체 인원의 1.9%에 불과한 79명이었지만 이들이 납부한 상속세액은 전체 세액의 49.1%인 767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한 5명의 경우 총 7143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기록했으며 공제 등을 제외한 6718억원에 대해 본세(상속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3312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662억4000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낸 셈.

이들은 대형 그룹 등을 포함한 이른바 대재산가의 자녀들로 보인다.

전체 상속세 납세자의 순수 상속재산가액 대비 상속세액 부담률은 20.0%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상속세액 부담률이 높았다.

상속재산가액별 상속세액 부담률은 10억원 이하 5.4%, 10억 초과 20억 이하 6.3%, 20억 초과 30억 이하 12.9%, 30억 초과 50억 이하 19.1%, 50억 초과 100억 이하 26.7%,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7.5%, 500억 초과 49.3%이었다.

상속세 과세체계가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累進)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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