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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상속세 538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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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7:48 조회8,7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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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상속세 538만원 납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상속한 순재산이 12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측은 전날 관할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을 13억7천500만원, 부채를 1억1천100만원으로 신고한 뒤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12억6천400만원으로, 이중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천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총 11억원 중 김 전 대통령측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했던 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고한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측은 전했다.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있어 이번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8일 서거, 18일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만료일이었다.

앞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비자금 은닉설을 비롯해 총재산 수조원설 등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을 둘러싼 각종 미확인 루머가 제기된 바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청렴하게 살아온 분으로, 이번 상속세 신고를 계기로 재산을 놓고 항간에 떠돈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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