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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호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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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01 조회8,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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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호응 커


신고기한 내 납부 유도…가산세 부담 방지 효과

전주시 완산구청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재산상속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산구청에서는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했다.

올해에는 3월 말 현재 180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6명이 자진신고를 마쳤으며, 이중 61명은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민으로 감면받고 43명에 대하여는 직권부과함으로써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완산구청 세무과 이영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망자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상속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담직원을 배치, 납세자 위주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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