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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하면 뭐하나 법이 엉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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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03 조회10,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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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하면 뭐하나 법이 엉망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인용, 어떤 것은 기각
감사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규정 개선하라"

상속·증여세의 부과결정과 관련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현행법대로 과세를 해도 법규정이 미비해서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세법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규정은 동일하게 유상증자된 비상장주식이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또는 물납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식가치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했음에도 지난 2007년 이후 과세전적부심에서 13건, 심사청구에서 3건이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용(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으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세무조사를 하고 법대로 세액을 결정했지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셈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도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이 없다고 기각했다가 2004년과 2005년에는 다시 총수를 환산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2008년에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한 결정을 내려왔다.

명백히 세법과 시행령,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오락가락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세법 등의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조에는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 말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무상증자나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명시한 반면,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환산규정이 없는 상황.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지만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상증자된 비상장주식이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또는 물납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식가치가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상속·증여세 부과결정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뤄진 경우에도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해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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