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6:03 조회9,487회

본문


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얼마 전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용 빌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를 구입했다. 임대용 빌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연간 1500만원 정도로 전액을 모두 퇴직연금 저축이나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할 요량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은행 관계자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임대용 빌라를 소득이 더 적은 부인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의 고소득자로 임대소득 1500만원까지 합해져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나 돼 세율이 약 17%에서 26%로 껑충 뛰기 때문. 그러나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해 놓으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 돼 세율이 17%로 유지돼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세율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과 임대소득 1500만원을 합해 총 5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6%의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은 평균 850만원 정도 된다.

즉 A씨 부부가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때 850만원. 여기에 10%의 주민세인 85만원을 합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935만원이다.

그러나 임대용 빌라가 A씨 부인 명의일 경우 A씨 부인은 임대소득 1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17%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럴 경우 A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의 과세표준인 3500만원을 기준으로 17%의 세금이 적용된 505만원과 A씨 부인의 세금 165만원을 합해 670만원. 여기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737만원으로 임대용 빌라가 A씨 명의일 때보다 약 198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기존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늘어날 소득의 과세표준을 합해 세율 변동이 없는 한에서 부부간의 자산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득이 비슷한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해 임대 소득 등을 분할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부부간 명의 이전, 6억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끼리 3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10년 이내 증여재산 합한 금액) 증여해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A씨의 경우 기준시가가 2억원인 임대용 빌라를 부인에게 명의 이전해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2008년 2월 27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27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9564
2015-02-10 9564
426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 혹시 증여세가?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556
2011-02-16 9556
425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556
2015-01-25 9556
424 상속세 어디가 더 납부했는가? 상속세납부 1위 ~3위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인기글
작성일 2016-09-27 | 조회수 9553
2016-09-27 9553
423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2 | 조회수 9545
2015-02-12 9545
422 편법상속 못하게 가산세 높이고 부과제척기간 늘리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525
2011-02-16 9525
421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12
2015-02-16 9512
420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9508
2015-03-24 9508
419 스티브잡스의 마지막 말 인기글
작성일 2015-11-16 | 조회수 9505
2015-11-16 9505
418 명의신탁 주식 기초한 무상주, ‘세금’ 매기지 않는다 인기글
작성일 2015-01-25 | 조회수 9490
2015-01-25 9490
열람중 임대소득 자산,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88
2011-02-16 9488
416 롯데 총괄회장의 수천억원 탈세의혹 인기글
작성일 2016-08-17 | 조회수 9488
2016-08-17 9488
415 재경부 "상속세율 외국 비해 높지 않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86
2011-02-16 9486
414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증여세도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81
2011-02-16 9481
413 평균 상속재산, 근로자 평균연봉의 약2배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481
2011-02-22 9481
412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주식·부동산·계좌…3대 차명재산 관리 강화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9473
2015-02-11 9473
411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상속세와 동일화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9472
2011-05-18 9472
410 국세청 '공개 세무법정' 열겠다는데...고리무는 '의구심… 인기글
작성일 2018-06-18 | 조회수 9469
2018-06-18 9469
409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9462
2011-02-22 9462
408 병원비 부모 돈으로 내야 상속세 아낀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9460
2011-02-16 946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