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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률상식과 상속재산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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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22 18:17 조회10,0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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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상속세 법률상식과 상속재산 조회방법


최근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대학생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 졌다는 불안감도 컸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상속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상속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납부가 이뤄지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가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친 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과 상속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상식

피상속인은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컬으며,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한다.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분과 관련,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 신청 및 조회 대상 금융회사와 조회 금융거래 범위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합조회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조회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조회 금융거래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군 ·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한다.


□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못한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도움:국세청]


조세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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