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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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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증법 개정 시행령 (공포 2020.02.11.)

 

제·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 요건을 정하는 한편,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의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안 제15조제8항 및 제11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안 제15조제13항 신설)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 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했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3)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완화(안 제15조제1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으로 규정함.
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안 제15조제15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5조제19항 신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받은 벌금형 등으로 정함.
 
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5항제1호사목 신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판단할 때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 시까지의 기간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제8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라.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안 제34조)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했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마.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안 제34조의2 신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정함.

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안 제34조의3)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안 제38조제18항 신설)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자산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
2)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안 제43조제3항)
종전에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안 제43조의3)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안 제45조의2제6항)
종전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장애인신탁의 원본의 인출을 허용했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자.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안 제49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경매ㆍ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ㆍ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가액을 추가함.
 
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변경 승인, 건물ㆍ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ㆍ고시를 위한 자문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56조제4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은 가산함.
 
타. 연부연납 허가기한 및 연부연납특례 확대 등
1)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안 제67조제1항 및 제2항)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함.
2)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 완화(안 제68조)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또는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을 완화함.
3)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안 제69조)
종전에는 연부연납 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정했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로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함.
 
파. 물납제도 불허요건 정비 등
1) 물납신청 철회 및 통보 의무 신설(안 제70조제8항 신설)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2) 물납재산별 불허요건 정비 및 불허요건 추가(안 제71조제1항)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요건에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안 제75조)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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